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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연인 이별뒤 스토킹 60대 검거…스토킹처벌법 시행 첫주 451건 접수

등록 2021.10.26 12:30:24수정 2021.10.26 1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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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후 만남 거절하자 스토킹한 혐의

피해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결정

강화된 법 시행된 후 신고 접수 급증

8년 연인 이별뒤 스토킹 60대 검거…스토킹처벌법 시행 첫주 451건 접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8년간 교제한 여성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62)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8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59)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11시17분께 B씨는 신고를 접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B씨를 분리하고 A씨를 오후 11시30분께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및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B씨에게는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됐고 신변보호조치가 안내됐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의 주거 등에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주거나 스토킹을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시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451건 접수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6939건 접수된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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