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 무죄 판결에 항소..."거짓 사실에 해당"
앞서 법원은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기사를 작성,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며 "A씨가 게재한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이 해당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처럼 적시해 이는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거나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무죄를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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