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양소식]관내 감면혜택 가능한 향우인증 발급 등

등록 2021.10.26 11:54: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밀양 향우인증 발급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 향우인증 발급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고향을 떠난 사람(출향인)이 밀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밀양 향우인증'을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향우인증 발급대상은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신청은 향우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밀양소개-향우인의 방 게시판)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향우 대외협력담당에서 각종 향우회 행사 시 직접 향우인들을 찾아 현장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향우인증 발급 혜택은 시 공공시설인 공설화장시설과 아리랑우주천문대, 아리랑오토캠핑장, 공연예술축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삼랑진 트윈터널 이용 시에도 시민과 동등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추후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향우인증 혜택을 늘려 더 많은 향우인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해(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맞춤형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등 3000여 곳이다.
 
 분기별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는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전화상담실(1533-3300) 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