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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식당·노래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등록 2021.10.26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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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식당·노래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남원=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노래연습장, 식당, 유흥·단란주점 등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관내 방역 조치 이행 시설은 1700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에 지급하며,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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