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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자백 번복한 사기범에 '신의 한수' 꺼낸 검찰

등록 2021.10.26 13:58:42수정 2021.10.26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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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9월 공판부 우수 업무 사례 선정

자백 뒤집자 조사했던 경찰 법정 불러

보이스피싱 '쪼개기 송금'→업무방해죄

법정서 자백 번복한 사기범에 '신의 한수' 꺼낸 검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수사기관 자백을 뒤집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등 공판 우수 업무 사례를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9월 전국 검찰청의 공판 우수 업무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권준택 검사는 투자 유인 카페를 개설해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 등 사건에서 당시 자백을 뒤집은 피고인을 직접 조사했던 경찰관 증인신문을 진행, 자백하는 공범보다 높은 형의 선고를 끌어냈다.

임 부장검사 등은 피고인을 공범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공범자간 역할 등 상세한 신문으로 수사단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끌어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원주지청 민병권 부장검사와 김진영 검사는 협박 범행에서 휴대전화 페인트 성분을 분석, 신체에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확인해 '위험한 물건'을 입증, 단순협박죄에서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실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인천지검 박성민 부장검사와 양세동 검사는 단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해가 발생했다는 병원 측 의견을 회신받아 중상해로 공소장변경 및 피고인 구속을 이끌어내고, 중상해구조금 관련 추가 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백승주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00만원씩 쪼개 무통장송금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홍성지청 김영미 부장검사와 안동찬 검사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약 281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직관하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판결 및 법정구속을 이끌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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