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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온라인 27일부터

등록 2021.10.26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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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홍보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홍보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정부 방역 조치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적접판매홍보관 등 10개 업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인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영업손실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 마련된 전담 창구에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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