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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 검출…피해자와 동일

등록 2021.10.26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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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물 마신 직원 2명 쓰러져

팀장 숨지면서 특수상해→살인 혐의

'생수병 사건' 용의자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 검출…피해자와 동일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 관련, 숨진 용의자 혈액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숨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A씨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과수는 A씨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메탄올과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도 혈액 검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와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 A씨 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생수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숨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선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는 만큼 A씨의 휴대폰 등을 강제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씨의 상사였던 팀장이 지난 23일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끝내 숨지면서 A씨에 대한 혐의도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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