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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대출규제] 가수요 또 일어날까...선착순 우려 여전

등록 2021.10.26 15:04:11수정 2021.10.26 1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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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26 대출 관리 강화방안

"예상 가능한 선에서 대책 나왔다"

"실수요자들, 자금 조달 어려워져"

"정책 예측 가능성 없어 시장 혼선"

"분할상환 유도는 부채 관리 도움"

[10.26 대출규제] 가수요 또 일어날까...선착순 우려 여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은 훨씬 팍팍해졌다."

정부의 '10·26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은행권 평가를 한 줄 요약하면 이렇다. 기존보다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으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행일이 내년 1월이라서 그전에 가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는 이번 10·26 대책이 담보나 보증 중심의 대출 관행을 상환 능력에 기반한 분할 상환 중심으로 바뀌는 등 예상했던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말한 그대로 예상했던 수준이고, 말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이것밖에는 남지 않았다 싶은 방안"이라며 "차주별 DSR 조기 시행 효과는 피부에 와닿는 게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차주 단위 DSR 2·3단계 조기시행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DSR 계산시 대출 산정 만기 현실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가계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도 포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차주별 DSR 1단계는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적용돼서 대상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2단계로 올라가면 전체 대출 51.8%가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 시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같은 실수요자들이 경기 외곽 6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반영해서 집값의 60~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제 50%도 안 나오게 되니 이들이 당장 직접 조달해야 할 금액이 커진 상황에서 신용대출도 막혀 있어 융통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차주별 DSR을 조기 적용하면 아무래도 서민 실수요자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원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이들은 규제가 원래 적용되고 있었으니까 상관없지만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지 못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던 고객들이 대출 한도가 줄어 사지 못하고, 전셋값만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email protected]

정책 연속성이 없어 시장에 혼선이 생기고, 자금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차주단위 DSR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지만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전면 확대하면서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고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차주 입장에서는 소득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규제 불명확성으로 동일 조건이라도 대출가능금액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관리방안으로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이 언급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전세대출 특성상 만기가 짧고 대출 원금이 많아 DSR에 대출 원금을 적용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차주가 크게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사전에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가수요가 크게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신용대출 대출한도를 연소득 100% 이하로, 마이너스통장은 5000만원 이하로 둔 탓에 월별 잔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은행도 있어서다. 여기에다 금리도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담보나 보증보다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가계대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환 능력을 뒷받침할 서류 심사가 깐깐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집을 살 사람은 다 샀고 불안한 20·30대 중에 사려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책을 보면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적고 자산규모도 크지 않은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식보다 분할상환식 대출이 대출 전 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대출 상환 유도도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렇게 해야 무리하게 전세대출을 받아서 서울 시내 핵심지역이나 수도권 거주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외곽으로 분산될 수 있고,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장기간이라 이미 거의 다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사업이나 여유자금이 아니라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데다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이사하고 나서도 이 금액만큼 이어지는 것이라 상환 개념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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