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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등록 2021.10.26 22:42:34수정 2021.10.26 2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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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해보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26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출범 후 '1호' 사례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차례 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체포영장 기각 사흘 만인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40분 만인 오후 1시10분께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던 손 전 정책관은 심사 종료 후에는 발언을 삼갔다. 대신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이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의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며 손 전 정책관과 윤 전 총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피의자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법원이 손 전 정책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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