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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승부수가 결국 자충수로… '無조사 구속영장'으로 망신살

등록 2021.10.26 23:02:06수정 2021.10.26 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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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체포영장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하다"

법조계도 비판..."구속영장 남용 소지"

손준성·김웅 등 소환 연쇄 파장 예상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승부수는 결국 자충수가 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無)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라는 전례 없는 초강수를 띄웠지만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가 당내 경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다 무리수를 둬 수사동력 상실 등의 위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기본권 침해 논란 등 망신만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손준성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논란이 됐던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전형적 구속사유의 관점에서 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 진행 정도와 피의자의 입장 등을 종합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 보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더 우선시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이 구속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거듭 강조했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이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손 전 정책관 출석이 성사되지 않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는 강수를 뒀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협조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체포영장 기각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나왔다.

일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어권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특히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입장이지만, 체포영장 재청구에 부담을 느껴 구인장 발부를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앞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례를 통해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 '소환조사 없는 기소'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전 정책관을 곧바로 소환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손 전 정책관은 변호인의 사건 파악 등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 초 정도에나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 소환조사가 늦어질 경우 김웅 국민의힘 의원 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공수처가 대선에 미칠 영향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정작 피의자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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