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부산서 신고 30건…3명 입건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 B씨는 과거 함께 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욕설 문자를 전송한 혐의다.
40대 C씨는 수개월 전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지난 26일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이른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발생 시 응급 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 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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