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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악근린공원 특례사업, 민간수익 10% 미만으로

등록 2021.10.27 0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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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논란 속 분양가 상한제도 준용키로

양정여고 뒷편 14만1765㎡...투명성·공정성 확보, 쾌적한 도시로

 부악근린공원 개발계획안. (사진제공=이천시)

부악근린공원 개발계획안. (사진제공=이천시)


[이천=뉴시스]이준구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재정부담 경감과 도시공원 조성 촉진을 위해 관고동 일대 14만1765㎡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곳은 양정여고 뒷편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민간자본으로 미집행공원의 70%이상을 조성,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부악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4만1765㎡ 중 공원시설부지 10만405㎡에 다목적실내체육관, 동요센터, 잔디마당,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경관정원 등이 들어서며 비공원시설부지 4만1360㎡ 중 약 25%인 1만688㎡은 경관녹지, 도로,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만들어 이천시에 기부채납한다.

시는 민간공원사업 추진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이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부악,장록공원 제3자 제안공모지침)에 부악근린공원의 수익률을 10% 미만으로 제한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민간수익에 대한 논란이 큰 데 따른 것이다.

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토록 하는 법의 근거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익금이 기부채납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악근린공원의 민간조성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대상이지만 적정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준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천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기여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이익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개발 목적이 아닌, 공원의 특성을 살린 생태적·환경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특혜의혹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 등으로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해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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