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보,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 활성화 나선다

등록 2021.10.27 09:0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시행

조직 시스템도 개편…추진단 출범

[서울=뉴시스] 기술보증기금.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기술보증기금.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기보를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의 종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9개 업무의 전담 수행기관으로 대대적인 기능 확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보는 내년 정부안 기준 예산 47억6000만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 거래 기반 조성 사업과 도입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파편화된 지원 체계를 통합해 지원하는 거래 기술 사업화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조직 시스템 개편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기술 거래·사업화 등 9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 거래 통합 지원 추진단이 출범한다. 기보는 별도 본부를 설립하고 영업 조직을 확대 개편해 개방형 기술 혁신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충분한 초과수요가 창출되면 기술거래 시장의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이날 부산시 문현동 본사에서 한국거래소와 감사업무 선진화 및 반부패 청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감사 업무·반부패 청렴 업무 관련 정보 공유 ▲내부 통제 취약 분야 상호 지원과 우수 분야 벤치마킹 ▲자체감사 지적 사례와 청렴 업무 모범 사례 공유 등 협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