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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다 막힌 공수처…김웅 먼저 소환될수도

등록 2021.10.27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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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체포·구속영장 청구 연이어 기각

법원 "방어권 이상의 증거인멸 우려 없어"

공수처, 증거 보강 후 소환조사 등 진행

'손준성 보냄' 전달 김웅 이달 소환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관련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의 손 전 정책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이달 초부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비협조적이었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11월(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방어권 보장 이상의 '수사 회피'로 보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사흘 간격으로 인신(人身) 구속 영장을 연이어 청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법원도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전 정책관의 손을 들어주며 공수처의 속도전이 암초를 만나게 됐다.

공수처는 일단 손 전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를 추가 압수수색 한 것도 증거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6.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 시절의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후보자 신분이던 김 의원이 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고발장이 어떤 경위에서 작성되고,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아니면 묵인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다.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손 전 정책관 혐의 입증이 선행돼야 하지만 증거 보강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보냄' 고발장 사진 파일을 조씨에게 전달한 김 의원이 먼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을 먼저 불러 고발장 파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며 실마리를 풀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공수처는 국정감사도 마무리된 만큼 이달 안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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