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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제한, 환수율 상향'…'대장동 방지법' 논의 본격화

등록 2021.10.27 14: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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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계기로 "과도한 민간 이익 손질" 공감대

기재부 "개편 논의 한창 진행 중…발표 시기는 미정"

'민간 이익 제한·개발부담률 상향' 법안 잇따라 나와

"사업마다 구조 달라…일률적 규제, 또 다른 부작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섣부른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택지개발 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도 이날 백브리핑에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에 대해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세부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사업을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경우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처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1989년에는 부담률(공공에 환수되는 비율)이 개발이익의 50%였으며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면제됐다가 2000년에는 1년 동안 부담률이 25%로 조정됐다. 이후 면제와 부활을 반복하다 현재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 따라 20~25%의 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사업 의혹을 계기로 과도한 이익형태의 개발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정치권에도 앞 다퉈 이른바 '대장동법'을 내놓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법안은 부담률을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높이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서민주거 안정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제명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지향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이자,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45~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지난 21일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민간사업자 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률적으로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게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마다 위험부담율과 지분율, 출자율 등 구조가 다른데 개발 이익이나 환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관 합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사업을 쉽게 하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쉽게 규제를 추가한다든지 일률적으로 숫자를 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이 단독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업이 실패해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고, 공공이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민간에게 자금을 끌어오게 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라며 "사업 마다 구조가 다른데 최종 수익에 대한 환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사업 참여가 부진해지고, 이렇게 될 경우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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