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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과징금 갈음"

등록 2021.10.27 1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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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화성산업(002460)은 법원의 조정 권고와 법무부의 수용 지휘에 따라 지난 1월15일 대구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2800만원으로 갈음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로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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