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수군, 1530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등록 2021.10.27 15:3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제공). photo@newsis.com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제공). [email protected]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토지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정리된 1530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장수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11월29일까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12월24일까지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데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의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31% 상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