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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통신3사 '3시간' 보상약관 개정 목소리...방통위 "검토중"

등록 2021.10.27 18:02:44수정 2021.10.27 2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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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관상 적절한 손해 배상 기대 어려워

방통위 "내부적으로 약관 개정 검토"

여야 정치권, 정부와 KT의 적극적 대책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KT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KT. 2021.10.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KT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KT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시내에 위치한 KT.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지난 25일 KT 전국 통신망 장애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일한 피해 보상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전체를 대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KT의 경우도 통신서비스 이용자 약관상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번 피해 고객들은 물론 앞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타 사의 가입자들도 '도의적인 보상'을 기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KT 구현모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며 "조속하게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나 대상자,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도 국민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통신서비스 이용자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대상 적용 시간 등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약관은 2019년 10월 개정된 내용이다. 지난 2018년 말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이번 KT 통신장애 피해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 지난 25일 전국에 발생한 KT 통신장애 대란은 85분가량 이어졌던 터라,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는 못 미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0.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2019년 약관 개정 당시에도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당시 통신3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용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엔 소홀했다는 것이 이번 KT 통신장애 대란으로 증명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KT 통신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소상공인위원장)과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KT는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KT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면서 "KT는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KT에서 일어난 대규모 통신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강북과 경기도 고양 일부 지역에 수일간 통신장애를 일으켰고, 지금처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통신재난대응을 위해 3년간 4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 만에 사고가 되풀이됐다.

당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상안을 확대한 것으로, 이전에는 위로금과 유무선 가입고객 1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T 통신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T 통신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email protected]

당시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 고객 110만명에게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고, 또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469억원에 달했다.

이번 통신장애 피해는 3년 전 아현지사 화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KT 가입자는 이동통신 1750만명, 초고속인터넷 940만명, 시내전화 1002만명, 인터넷전화 317만명, IPTV 900만명 등 중복 포함 4900만여명에 달한다.

최승재 의원은 "KT는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사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이원화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KT는 2019년 말까지 94개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51개 시설만 이원화해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현 화재 사태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뒷북대응만 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해서 관리부실과 인재로 인한 사고발생 시 정부는 통신사업자에게 그에 적절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이번 어처구니 없는 KT 통신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서민이었다. 그러나 서민들의 피해를 한낱 잠시의 사고로 덮으려고 하는 통신사업자 KT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약관 개정과 피해자 손해배상액 상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KT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KT 혜화타워를 방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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