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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석 여성 폭행 보고 자리 뜬 경찰관 징계 회부

등록 2021.10.27 16:39:40수정 2021.10.27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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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조사 결과·시민감찰위 권고 감안…'품위 손상' 판단

동석 여성 맞는데도 소극 만류 뒤 귀가…2·3차 폭행까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사회적기업 여성 대표 A씨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건설업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 직후 술자리에 동석한 경찰관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1.10.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사회적기업 여성 대표 A씨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건설업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 직후 술자리에 동석한 경찰관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행사 진행자(MC)로 활동하는 여성이 술자리에서 기업가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는데도, 만류하지 않고 먼저 귀가한 간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광주경찰청은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피한 의혹을 받는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는 A경감에 대한 징계 회부를 권고했고, 광주경찰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징계 회부 사유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안으로 열려 A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A경감은 지난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행사MC인 40대 여성 C씨를 수 차례 때리는 데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술자리엔 지인 사이인 A경감과 B씨, C씨와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

말싸움을 벌이던 B씨가 C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A경감은 1차례 만류했다. 술집 밖으로 B씨를 데리고 나온 A경감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B씨가 다시 격분해 술집 바닥에 앉아있던 C씨에게 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A경감이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술자리 동석 배경, 폭행 목격 뒤 만류 과정, 2·3차 폭행에 앞서 귀가한 이유 등 사실 관계를 꼼꼼히 살펴 내린 감찰 조사 결과와 시민감찰위의 권고를 두루 감안해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건설업자 A씨가 사회적기업 여성 대표 B씨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1.10.14.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건설업자 A씨가 사회적기업 여성 대표 B씨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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