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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손배소송 2심 선고 연기 변론재개

등록 2021.10.27 16:46:55수정 2021.10.27 1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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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 변론재개 요청 있어 연기

2019년 1심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성남시 325억 배상해야"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 제1공단 부지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 제1공단 부지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관돼 주목을 받은 경기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한 손해배상 항소심이 11월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최근 개발업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과 그 투자자들이 성남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변론이 종결돼 11월18일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이 지난 19일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일이 변경된 것이다. 변론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추정 상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다온의 성민혁 변호사는 "성남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난 사안이다.

앞서 성남시는 2009년 5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제1공단 부지 8만4235㎡를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3분의 1씩 주거·상업·공원 등으로 개발하려 했다.

이에 신흥은 4250억원을 들여 개발구역 부지 88%(국공유지 제외 92% 상당)를 매입했고, 이듬해 5월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재원조달계획 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신흥의 신청을 반려하고 2012년 5월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으며, 그는 출마 공약으로 ‘제1공단부지 전면 공원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신흥 측 사업이 무산된 뒤 성남시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신흥 측은 2014년 11월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 등을 상대로 251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피고 성남시는 원고 측에 32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당선자 공약과 배치되고 현시점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행정처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백히 인지했거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부지의 전면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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