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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통보지연 논란…"검사가 사과" vs "그런적 없어"(종합)

등록 2021.10.27 17:55:16수정 2021.10.27 2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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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3일 영장 청구…25일 오후에 통보

손준성 측 "검사가 '팀 방침'이었다며 사과"

공수처 측 "'상부 지침' '미안하다' 말 안해"

구속영장 청구 바로 알릴 법적근거는 없어

"보통 도주 등 우려에 구인장 나오면 알려"

"청구시 통보해줘…방어권 배려"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고가혜 위용성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한 검사가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일명 '고발사주 의혹' 혐의로 공수처 출범 후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는데, 이 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측이 영장 청구 사실을 늦게 통보했다며 항의하자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만 답했을 뿐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7일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오전 9시20분께, 공수처 모 검사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인장 집행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손 전 정책관과 변호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정책관에 대해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사흘 뒤인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5일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된 즉시 이를 손 전 정책관 측에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먼저 출석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받은 뒤 피의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수사기관으로 구인한다. 이에 따라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에 먼저 출석해 수사차량을 타고 수사관 등과 함께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손 전 정책관 측은 25일 오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며 불만을 전한 바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당시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을 23일에 청구해놓고도 공수처가 이를 바로 알리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손 전 정책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것은 25일 오후 2시 무렵이고, 수사팀 검사는 즉시 변호인에게 구인장 발부 사실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와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공수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 연기에 동의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수사팀 검사는 '이미 잡힌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7.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또 "변호인이 26일 오전 손 전 정책관과 함께 공수처에 도착한 뒤 해당 검사에게 영장 청구 사실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을 때도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이번 영장 청구는 계속되는 손 전 정책관의 출석 불응에 대응해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조치였다"며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기일도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 관계자는 '통보여부를 결정한 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처장이 결정했다"며 "처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이 된 것일 뿐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이나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검찰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 측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도 주목했다.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인영장 발부와 동시에 통보 없이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은 구인장이 나왔을 때 피의자 측에 알린다. 구인장이 나오면 집행기한이 일주일 정도 된다"며 "미리 알리면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보를 해준다. 그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배려"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더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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