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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제조업 중소기업 세금 유예조치…경기부양책 일환

등록 2021.10.28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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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6조6500억원 세금 유예

[베이징=신화/뉴시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5.28

[베이징=신화/뉴시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5.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부진한 제조업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중국 중앙(CC)TV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를 열어 "원자재과 생산 비용 상승 영향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금 기한을 연기하는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된다.

기업규모에 따라 소형기업은 납부해야 할 세금 전액을, 중형기업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유예받는다.

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이 유예받는 세금의 총 규모는 2000억위안(약 36조 6580억원)에 이른다. 

지난 18일에 발표된 중국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년 만에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

아울러 중국의 산업생산은 2월 이후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9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3.1%에 그쳐 시장 전망치 4.5%에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원자재 및 부품 공급난 심화, 에너지 수급불균형에 의한 전력난, 홍수 등 악재까지 겹치며 산업 생산 부진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국영 대형 기업보다 민영 위주의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무원은 전력난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회사와 난방공급회사를 상대로 한 세금 유예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기업 4분기 세금 약 170억위안(약 3조1100억원)의 납부 기한을 연기한 것이다.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국무원은 또 자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대세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기관 투자자가 중국 채권시장 투자에 따라 얻게 되는 채권이자 차익에 대한 법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국무원은 "국내외 심각하고 복잡한 정세를 감안해 정부는 향후 더 많은 감세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에 미세 조정, 선제적 조정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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