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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불예방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록 2021.10.28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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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2022년 5월15일까지, 19개 노선 104.3㎞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21년 추기 및 2022년 춘기 산불예방에 필요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약 7개월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흰대미산 등 12개 권역 2만1677ha, 등산로 폐쇄 구간은 취우령(마리 영승∼갈림길) 등 19개 노선 104.3㎞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 입산해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원산, 건흥산, 의상봉, 남덕유산은 상시 개방돼 있고, 이용객수가 많고 산불위험이 낮은 등산로는 폐쇄 구간에서 제외되어 등산객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산불로부터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능동적인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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