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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멜론 '은근슬쩍' 유료전환 못한다…휴면카드 전자문서로도 해지

등록 2021.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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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18일부터 넷플릭스와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때 최소 7일전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서비스를 단 한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없다. 또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에 전자문서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감독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고, 무제한 이용권 등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결원 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도 확대키로 했다.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추가해 보다 간편하게 해지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용카드 갱신·대체발급시에도 서면·전화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 표시 수단이 이미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8월17일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함께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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