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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술마셨다고 동거녀 흉기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등록 2021.10.28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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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 선고받아

법원 "다시 살인 범죄 저지를 가능성, 영구 격리"

딴 남자와 술마셨다고 동거녀 흉기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륜을 의심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몸통 부위를 여러차례 찌르고, 공격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있어 주저함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의심과 집착, 폭력적인 성향으로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폭력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향후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잔혹한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한 직후 지인까지 추가로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극단적 범행에 나섰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범행 방법을 택하는 등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께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게 이유였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의 주거지를 쫓아가 역시 흉기를 휘둘렀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중태에 빠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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