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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퇴직 공직자 12명, 기업 등 취업 제한·불승인

등록 2021.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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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0월 퇴직자 취업심사

취업 제한 결정 5건…불승인은 7건

46건 취업 가능, 14건 취업 승인 등

10월 퇴직 공직자 12명, 기업 등 취업 제한·불승인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부가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72건 가운데 12건을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했다. 퇴직 전 5년 간 담당해온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날 발표한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취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공무원의 카카오 정책협력실장 취업 등이 해당한다.

방위사업청 전직 공무원 5급의 서현회계법인 전문위원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금융보안원 감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4급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통일부 기술 4급의 씨에이에스 감리원 취업도 제한 결정이 있었다.

또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취해졌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법령에서 정한 별도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퇴직 경찰청 경무관의 법무법인 YK 고문 취업 등이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한국에너지공단 감사, 해군 중장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대한건설기계안전권리원장 취업도 불승인 결정이 이뤄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의 인천공항에너지 관리본부장, 한국동서발전 임원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한국전기연구원 임원의 티엘비 기술고문 취업도 불승인 결정됐다.

반면 퇴직 전 5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46건은 취업 가능, 별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14건은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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