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여윳돈 생긴 고객의 중도상환 유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일환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 대출금의 일부든 전액이든 상관 없이 상환했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갚으면 약 93만원 가량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농협은행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맞춰야 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전년 대비 증가율 6%대를 맞춰야 하는데 농협은행은 이미 넘어선 상태다. 기존 고객들의 중도상환이 늘면 그만큼 농협은행 가계대출 여력이 생긴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양도상품(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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