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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화검열법 개정안 통과…상무장관에 허가 취소 권한 부여

등록 2021.10.28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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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위협하는' 영화 대상

최대 3년 징역·1억5천만 원 벌금

"창작 자유 해치고 공포 조성" 우려

[홍콩=AP/뉴시스] 지난 6월 홍콩에 있는 한 영화관 스크린에 2019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세대 갈등을 다룬 영화 '파 프롬 홈' 장면이 떠 있는 모습. 홍콩 정부는 지난 27일 '영화검사조례' 개정에 따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영화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1.10.28.

[홍콩=AP/뉴시스] 지난 6월 홍콩에 있는 한 영화관 스크린에 2019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세대 갈등을 다룬 영화 '파 프롬 홈' 장면이 떠 있는 모습. 홍콩 정부는 지난 27일 '영화검사조례' 개정에 따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영화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1.10.28.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홍콩 의회가 27일 '중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규정한 영화를 금지하는 '영화검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홍콩 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BBC가 전했다.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조장, 지지, 미화, 장려, 선동"하는 영화를 겨냥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홍콩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 상무장관에 영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비디오 및 DVD의 배포가 금지된다.

법을 어길시 최대 3년의 징역과 13만 달러(약 1억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드워드 야우 상무장관은 의회에서 "영화 검열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홍콩내 영화 산업 활성화를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콩 영화 산업은 1970~90년대 성룡(成龙), 이소룡(李小龍) 등 배우와 왕가위(王家卫) 감독을 필두로 '극동의 할리우드'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영화 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 점차 활력을 잃었다.

케니 응 홍콩 침례대학 영화학과 교수는 "명백한 정치적 검열"이라며 "영화 산업에 가혹하다"고 말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기록해 올해 칸 영화제에 소개된 '우리 시대의 혁명(Revolution of Our Times)' 감독 키위 차우는 "(법안은) 제작자들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공포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검열법은 야당이 없는 의회에서 승인됐다. 2019년 '범죄인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며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과 운동가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혹은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되거나 망명길에 올랐다.

홍콩 예술 산업은 이미 영화 검열법 제정 전부터 규제 대상이 됐다. 지난 6월, 한 지역 극장이 2019년 시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붉은 벽돌벽 안에서(Inside the Red Brick Wall)'를 상영하자 배급사는 정부 지원 기금을 잃었다.

앞서 출판업계는 이미 자체 검열을 받아들였고 홍콩 최대 민주 진영 신문인 빈과일보(蘋果日報)는 올해 초 국가 안보 위반 혐의 조사 중 문을 닫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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