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경서 산책 '모녀 공격 중태' 사냥개 주인에 징역2년 선고…"피해 심각하다"

등록 2021.10.28 14:13: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문경서 산책 '모녀 공격 중태' 사냥개 주인에 징역2년 선고…"피해 심각하다"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사냥개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충격이 크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데리고 외출했다.

하지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들이 산책 나온 60·40대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이들 모녀는 400여m 구간에 걸쳐 개들에게 물리거나 끌려다니는 등 집단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A씨는 평소에도 공격 성향이 강한 이들 개들에게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녀 이전에도 주민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