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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에서 나가려는 80대 치매환자 무차별 폭행한 보호사, 집행유예

등록 2021.10.28 13:42:35수정 2021.10.28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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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후 바로 응급조치 이뤄졌고 보고서 작성돼"

병동에서 나가려는 80대 치매환자 무차별 폭행한 보호사,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0대 치매 환자가 병동에서 나가려하자 무차별 폭행을 한 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노인복지법위반 및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7시42분께 인천 서구 한 병원 3층 비상출입구 앞 복도에서 노인 B(8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매 및 파킨슨병 등의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 B씨가 병동을 나가려고 하자, 멱살과 왼쪽 다리를 잡고 집어던졌다.

A씨는 또 쓰러진 B씨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발로 밟고 몸통 위로 올라서 늑골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B씨에 대한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사건 관련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B씨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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