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사망 인과성 부인말라"...母 영정사진 들고 '눈물의 삭발식'
"인과성 인정 기준, 구체적이지 않아"
"질병청이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져야"
"백신 피해 기망 말라"…가족 3명 삭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해자가족 대표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해자가족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또한 "고도의 의학 분야인 백신 접종과 장애(사망)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 국민들이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이어 "더 이상 백신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해자가족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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