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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청 설립 땐 경찰수사 조직이 검찰에 흡수"

등록 2021.10.28 14:39:46수정 2021.10.28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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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법학회 세미나 기조발제

"여당 발의 중수청법도 비슷한 우려"

"수사·기소분리, 수사권 다원화 해답"

"국가수사청 설립 땐 경찰수사 조직이 검찰에 흡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과 검찰의 수사조직을 분리해 별도의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이는 경찰 수사 조직이 검찰을 중심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장은 28일 오후 경찰청과 한국경찰법학회가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수사구조개혁의 의의와 경찰책임수사체제의 확립'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먼저 "이번 검찰개혁 및 수사구조개혁은 일제강점기 왜곡 도입됐던 전근대적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를 청산하고, 서구 근대 민주주의 하 '분권과 견제'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 수사·형사사법의 기본원리는 구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경찰 조직의 수사·행정 이원화론을 소개한 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조직에서 수사권을 분리해 이를 경찰수사기능과 결합하자는 이른바 국가수사청 설립 주장까지 연결돼 있기도 하다"면서 "특히 검찰 출신 의원에 의한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경찰 수사조직마저 검찰로 흡수 통합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국무총리 산하 제3의 국가기관 하에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조직의 상위 수사관이 기존 '검사'나 검사출신 또는 변호사 중심으로 편성된다면 이 또한 경찰수사조직의 검찰 내지 법조 중심 수사조직으로의 흡수 통합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도 언급한 문제점의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성은 제2의 검찰과 유사한 새로운 거대 수사조직의 창설이 아니라 현재 법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특별사법경찰을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수사권의 다원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면서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은)특별사법경찰이 검사와 상호협력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까지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100회를 맞아 '경찰 책임수사의 역할과 과제 및 경찰법 연구의 성과'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헌법학자가 바라보는 경찰법연구의 평가와 전망', '법심리학자가 바라보는 경찰법연구의 평가와 전망' 등이 다뤄졌고, 2부에서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 '경찰법연구 20년의 회고와 평가' 등이 논의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상호협력 관계 구축, 3중 심사체계 마련, 인적 역량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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