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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위헌여부' 결정 안한 헌재..."노무현·박근혜도 안해"

등록 2021.10.28 16:59:19수정 2021.10.28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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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헌재서 각하

"탄핵심판=공직서 파면"이라는 헌재

퇴임한 임성근, '심판이익' 없단 결론

"위헌여부 확인이라도 해야"던 국회

헌재 "탄핵심판서 파면 결정만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심판 대상이 퇴직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임기를 박탈함으로써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탄핵심판의 핵심 이익인데, 공직에 없는 사람은 파면이 불가능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지만이라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명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근거로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은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됐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규정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문언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탄핵심판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을 뜻한다고 봤다.

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임기다. 즉, 임기는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이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헌법질서를 해하게 된다. 이때 헌재가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해 민주적 정당성을 빼앗고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게 탄핵심판의 본질인 셈이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임기, 즉 박탈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파면이 불가능한 이상 심판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도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익이 없으면 소(訴)도 없다'는 게 민사소송의 원칙인데 이는 탄핵심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회도 퇴직 공무원의 파면 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예상하고 변론 과정에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확인하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 참석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 참석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이날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파면을 선고할 순 없지만, 재판개입 혐의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재판관들은 과거 탄핵심판 당시 있었던 결정례를 인용하며 오로지 파면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 전 부장판사로 모두 3명이다. 헌재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주문에는 각각 '심판청구 기각'과 '파면' 결정만 담았다.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면, 그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별도로 심판하지 않고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공직자 행위의 위헌·위법성만을 확인하는 것은 탄핵심판보다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에 가깝다고도 했다. 그럴 경우 두 심판을 구분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견해다.

헌재는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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