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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에 "헌법위반은 확인" 평가

등록 2021.10.28 16:21:21수정 2021.10.28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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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각하 5, 인용 3, 절차종료 1 결정

이탄희 "탄핵소추 관련 법 개정 추진돼야"

박주민 "중대한 헌법위반 확인한 점 의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 참석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 참석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하 결정한 가운데 탄핵안을 의결한 여당 측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대 1(절차종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으므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각하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해서 행위 위헌성에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면서도 "모든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재판 대상자들은 대체로 임기제 공무원들이라서 재판 도중에 (임기가) 만료될 수 있다"며 "임기 만료 이후 탄핵소추가 됐다면 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하는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중대한 헌법위반을 확인한 것"이라며 "각하 판단을 하더라도 적어도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헌법 행위를 확인해주리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헌재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계속 중 퇴직하는 것은 없다"며 "이는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적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국회는 지난 2월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건을 배당한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후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1일부로 법관에서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를 두고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신분이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회 측은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의 변형 결정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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