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 생활고 못견디고…29년간 도주했던 64세 탈옥범 자수

등록 2021.10.28 18:07:26수정 2021.10.28 19:5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잔여형기 14개월에 2개월 추가 수감돼

판사 "도주 생활 중 범인 변했다" 인정

[서울=뉴시스]64살의 다코 데시치라는 64살의 호주 탈옥범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일거리를 잃고 노숙자가 된 끝에 호주 경찰에 자수, 27일 호주 법원으로부터 29년 전 탈옥하면서 남은 14개월의 형기에 2개월 수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992년 탈옥했을 당시의 데시치의 사진. <사진 출처 : 호주 ABC 방송> 2021.10.28

[서울=뉴시스]64살의 다코 데시치라는 64살의 호주 탈옥범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일거리를 잃고 노숙자가 된 끝에 호주 경찰에 자수, 27일 호주 법원으로부터 29년 전 탈옥하면서 남은 14개월의 형기에 2개월 수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992년 탈옥했을 당시의 데시치의 사진. <사진 출처 : 호주 ABC 방송> 2021.10.28

[시드니(호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64살의 다코 데시치라는 64살의 호주 탈옥범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일거리를 잃고 노숙자가 된 끝에 호주 경찰에 자수, 27일 호주 법원으로부터 29년 전 탈옥하면서 남은 14개월의 형기에 2개월 수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9월29일 뉴사우스웨일스주 디 와이의 해변 교외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 1992년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620㎞ 떨어진 그래프턴 교도소를 탈옥했다고 자백, 다시 구금됐다.

그는 마리화나 밀매로 체포돼 3년6개월 징역형 도중 14개월을 남기고 탈옥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탈옥범에 대해서는 잔여 형기에 최대 10년까지 추가 수감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시드니 중앙지방법원의 제니퍼 앳킨슨 판사는 단 2개월의 추가 수감을 선고했다.

그녀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데시치가 형기를 마친 후 추방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탈옥했음을 받아들였다. 그가 복역할 당시 옛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 선언을 둘러싸고 전쟁 중이었고, 데시치는 추방될 경우 군 복무를 해야 할 것을 두려워 했다.

데시치는 호주 시민이 아니어서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면 추방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그의 변호사 폴 맥기어는 전했다. 이와 관련, 데시치의 추방에 반대하는 탄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가 추방되더라도 해체된 옛 유고의 나라들 중 어느 나라로 가게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맥기어 변호사는 데시치가 29년의 탈주 기간 중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며,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맥기어는 "데시치는 잡역부로 일하며 생활했지만, 지역 사회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말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시드니는 6월26일부터 10월11일까지 봉쇄됐고, 데시치는 수입이 없어 노숙 생활을 해야만 했다.

맥기어 변호사는 "데시치의 자수 후 그의 사연을 알게 된 호주 국민들이 소송 비용과 석방 후 거처 마련을 위해 약 3만 호주달러(약 2637만원)를 모금했다"고 전했다.

앳킨슨 판사는 선고 후 "30년 가까운 탈옥 생활로 데시치가 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그녀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