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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집값 급등에 경매도 인기…감정가보다도 비싸게 산다

등록 2021.10.3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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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경매 물건 상대적으로 저렴

수요 몰리면서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고

오피스텔, 빌라 낙찰가율도 상승세 지속

경매 초보자, 꼼꼼한 권리관계 분석 필수

[집피지기]집값 급등에 경매도 인기…감정가보다도 비싸게 산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흔히 '부린이'(부동산 투자 초보자)들은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막연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 가압류, 유찰, 낙찰가율 등 용어 자체가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아 선뜻 다가서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부쩍 경매에 관심을 갖는 부린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경매 초보를 위한 도서를 추천해 달라거나 경매 공부모임을 추진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법원 경매는 감정평가사가 정한 감정평가액을 최저입찰가격으로 정하는데 집값이 크게 올라 대부분이 시세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특히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빠르면 경매 6개월 전, 일정이 지연될 경우 1년 전에 매겨집니다.

통상 수개월 전에 평가된 경매물건 감정가는 급상승 중인 매매가격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하는데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107.6%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5.0%, 인천은 123.7%, 경기도 115.4% 등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모두 100%를 넘겼는데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경매 낙찰가가 직전 신고가보다 높은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26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0계에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142㎡ 물건이 8억9999만원에 낙찰됐는데요.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대 최고가는 3월 계약된 8억8000만원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기존 최고가를 넘어선 것이지요.

최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경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은 89.7%로 전월(79.7%) 대비 10%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9월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전용 25㎡ 오피스텔인데 응찰자수만 무려 53명에 달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감정가(1억3500만원)보다 높은 1억49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무턱대고 경매 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매 초보자라면 꼼꼼한 물건 분석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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