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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연말연시까지…경찰,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록 2021.10.31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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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단속건수 10월 16.8% 늘어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3144건, 사망자 228명, 부상자 2만1426명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1~9월은 교통사고 1만622건, 사망자 128명, 부상자 1만678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9.2%, 43.9%, 21.6% 줄었다.

다만 경찰은 올해 일 평균 단속건수가 1~9월 309.9건에서 10월 361.8건으로 16.8%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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