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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누구에게 발급하나? 절차는?

등록 2021.11.02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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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행…유흥시설·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5종

미접종자, 48시간 이내 음성 문자통지서 등 제출

완치자·접종 금기 대상 등 예외 확인서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시설에는 백신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2021.11.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시설에는 백신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2021.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입장 전에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나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은 예외 확인서를 내면 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패스가 시행됐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유흥주점·클럽·나이트·콜라텍 등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5곳이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시설 이용 시에도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접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 확인은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반영된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려울 경우엔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접종 예외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와 격리해제를 통보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보를 받은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있다.

면역 저하 또는 항암제·면억억제제 투여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이들은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열, 통증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은 접종 예외자가 아니다.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오는 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관리·운영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예방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면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하면 형법 제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과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서도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과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서도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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