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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화재 등 난로 안전사고 주의보…동절기 현장 감독

등록 2021.1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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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서 질식·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많아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갈탄으로 불을 붙이던 작업자들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1.11.0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갈탄으로 불을 붙이던 작업자들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1.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 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난로 등으로 질식·화재·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2019년 1월 경기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사용한 갈탄 난로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군포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난로 근처에 있던 우레탄 폼 용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추락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일 대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으로 노동자 4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자율 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가설 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등을 중심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표에는 대표이사 서명을 받도록 해 대표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 대표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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