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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 휜다…'고공행진' 전국 평균 월세 80만원 돌파

등록 2021.11.19 06:00:00수정 2021.11.19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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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80.2만원, 보증금 6692만원

월세가격지수 101.1 역대 최고…강남4구 많이 올라

세입자에 세 부담 전가…대출 규제도 시장 자극 우려

서민 등골 휜다…'고공행진' 전국 평균 월세 80만원 돌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월세 임대료와 보증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데다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0만2000원으로 처음으로 80만원 선을 넘어섰다.

평균 월세 보증금도 지난 8월 6670만1000원, 9월 6678만1000원, 10월 6692만2000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월세 임대료는 8월 122만2000원, 9월 122만8000원, 10월 123만4000원 등으로 올랐고, 보증금도 8월 2억351만원, 9월 2억412만원, 10월 2억418만원 등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분류되는 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월세가격 상승은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1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상승률도 7월 0.19%, 8월 0.23%, 9월 0.30%, 10월 0.32% 등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중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도권 위주로 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은 강남4구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법과 종부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우선 작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점이 월세 가격을 뛰게 만들었다.

또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들을 통해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서민 등골 휜다…'고공행진' 전국 평균 월세 80만원 돌파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큰 강남권에서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10월 월세통합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0.73%), 서초구(0.63%), 강동구(0.55%)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위를 차지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금을 올리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학개론의 이론"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무주택 임차인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월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요자가 월세 시장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면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잠재 불안 요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장 불안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 민간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하향 안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새 아파트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을 못 내놓는 상황이라 수급상황은 내년이 단기적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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