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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능시험 부정행위 16건 적발…작년에는 9건

등록 2021.11.19 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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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휴대금지 물품 소지 6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7건 등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지난 18일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 경남에서는 16건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평년 수준이지만 지난해 9건보다 7건이나 증가했다.

부정행위 내용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7건(1선택과 2선택 과목 동시 응시 및 순서 뒤바뀜 등) ▲휴대폰, 디지털 전자시계 등 반입 금지물품 반입 2건 ▲휴대 불가 물품 소지 4건(책상안 교과서 또는 참고서 소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3건이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수험생이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여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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