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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미숙 대응한 경찰 엄벌 촉구"…靑청원 20만명↑

등록 2021.11.21 2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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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의 대응 방식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관련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찰관들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가족 측의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청원글이 이날 오후 10시30분 현재 20만344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다.

자신을 피해가족 측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으로 언니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최근 뇌경색이 진행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며 “이 사건 만으로도 슬프지만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갔고, 남은 경찰 한명이 단순히 구두상으로 범인에게 올라가라고 분리했다”며 “경찰관은 앞에서 언니가 흉기에 먼저 찔리자마자 현장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피해와 관련해 가족 측이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자, 경찰이 피해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게) 당시 이탈한 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요청이 빠를 수도 있었다”며 “그렇게 해서 구조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한 점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11.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11.17. [email protected]


경찰의 대응 방식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관련 이날 경찰청장이 사과 말을 전하며,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감찰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찰의 현장조치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오는 22일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문제점 및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해 현장 대응력 강화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대응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C순경은 긴급 지원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A씨의 추가 범행이 이뤄져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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