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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생전 유족에게 사죄했다면" 시민 싸늘

등록 2021.11.23 11:24:47수정 2021.11.29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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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없이 죽는구나"

"죗값은 누가 받나요" 등 싸늘

"국가장은 절대 안 된다" 반응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한민국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전두환씨가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그가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 아쉽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전씨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고인의 과오를 지적하며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커뮤니티의 네티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등져 아쉽다"며 "그곳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반드시 사죄하시길"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 외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죽는구나" "사과는 하고 가지" "억울하게 죽임 당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끝까지 사죄는 안 하는구나" "죗값은 누가 받나요" 등 대체로 과오를 지적하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장(國家葬) 대상도 아니라는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두환씨는 법적으로 국가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이 국가장을 요청해도 청와대는 법에 근거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다른 건 몰라도 국가장은 안 된다" "국가장을 하더라도 누가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장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그의 역사적 평가를 두고 볼 때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태우씨 서거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됐다. 이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으로 많은 시민들을 학살해 퇴임 후 사형을 구형 받았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이듬해 복권됐다.

이후에도 자신의 재임기간 중 일어난 과오에 대해 끝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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