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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8월 구형…공직선거법 위반

등록 2021.11.23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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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21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재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7.21.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21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재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보라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등 공소사실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보면 통화사실 자체에 국한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점, 안성시장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런 일로 재판에 서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정치인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겠다. 안성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나를 믿어준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A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선거구민 2000여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공모해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해 이곳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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