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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개발이익 환수법’ 재개정 결의안 채택

등록 2021.11.23 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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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 시의원 발의

군포시의회 '개발이익 환수법’ 재개정 결의안 채택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23일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행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시의원이 발의했다.

결의안은 '관련 법안은 제정 당시 지자체 등이 5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20% 수준으로 환수 비율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된 대장동 사태의 빌미가 됐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관련법을 국민의 눈높이 맞춰 재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20~30대의 청년들을 분노하게 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며 관련법 재개정을 거듭 주장했다.

성복임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분노, 공정에 대한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번 회기에서 관련 법률이 재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 환수 권한이 배재된 현행 도시개발법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제25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등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발의한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개별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민간 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한다.

 민간 이윤율 상한 초과분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조성하는 토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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