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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대변인 고발…"폭탄주 회식 허위 사실 공표"

등록 2021.11.24 14:24:33수정 2021.11.24 1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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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김병민 등 검찰 고발

"'尹, 식사비용 직접 부담' 등 허위 사실 공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폭탄주 회식'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병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폭탄주 회식 비용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대신 지불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윤 후보가 자신의 식사비용을 직접 부담했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대변인과 허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한 성명불상 제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음에도 지불한 것처럼 윤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성명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허위 사실의 성명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자는 윤 후보가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공한 자로, 윤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김 대변인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성명서를 배포하게 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목포의 횟집 주인은 '그날 카운터에 있었는데 윤 후보는 식사비를 직접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윤 후보와 김 대변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식 비용 37만원은 이 전 의장이 대신 지불했고, 윤 후보가 본인 몫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7만7000원은 수행원 3명의 식사비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로 불공정한 선거가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를 상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 줄 것을 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지역 언론에 보도된 영수증 사진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 후보와 이 전 의장을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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