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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서 20여년간 업소 운영한 일가족 징역형

등록 2021.11.2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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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족에게 건물 임대해준 건물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 "건전한 성 풍속 해하는 범죄...근절 공익요청 강해"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역 앞에 형성돼 있는 집창촌 골목. 196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시는 이 일대에 업소 70곳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1.3.5.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역 앞에 형성돼 있는 집창촌 골목. 196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시는 이 일대에 업소 70곳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1.3.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종대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역 앞 집창촌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일가족 5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 동생 C씨에게 징역 2년을, 동생 D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 일가족에게 5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D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와 B씨 등은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내에 여러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보다 운영기간은 짧으나 2011년 1월~2019년 10월, D씨와 그 배우자는 2019년 5월~2020년 9월 비슷한 장소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D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씨 일가족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며 "A씨와 C씨 등은 과거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책임을 졌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C씨에게 월 임대료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 대해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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