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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일 된 딸 쿠션에 엎어놔 숨지게한 父,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1.11.24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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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논리적 비약 심해" 무죄

105일 된 딸 쿠션에 엎어놔 숨지게한 父, 징역 10년 구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된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어놓아 질식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24)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이수명령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20·여)씨에게는 징역 1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이수명령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아이를 학대·방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A씨는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19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아기 질식사’, ‘미필적고의’, ‘신생아 질식사 처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기사를 찾아보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아이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게 우주복을 입히고 역류방지쿠션 엎드려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 어렵고, 양육자로 책임을 가졌다면 아이가 짧은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진을 찍게 된 과정은 전혀 무시하고 나타난 모습만 과대 해석했다”며 “(A씨가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증거는 오직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고, 엎어진 형태로만은 아이가 사망할 수 없고,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하지만 그 추론이 타당한지도 불확실하며 외부의 힘이 피고인의 행위라는 것을 결론 내리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와 B씨는 “아이가 억울하게 떠났는데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아이의 입가에 담배를 가져다 댄 사진을 공개하며 이유를 물었고, A씨는 “아이에게 담배를 피우게 한 것도 아니고, 입에 물린 것도 아니다. 단지 입에 가져다 대기만 했고, B씨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굳이 테이프를 아이 얼굴에 붙여 공갈 젖꼭지를 붙여놓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의에 A씨는 “아이가 혀를 낼름 거리면서 공갈 젖꼭지를 뱉으려고 해서 적응시키기 위해 테이프로 고정해놨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딸 C(1)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C양을 정상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C양을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C양은 안면부와 손, 발 등에 청색증을 보였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C양은 A씨와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B씨는 외출해 자리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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