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장동 법정' 다음달부터…김만배·유동규 병합심리

등록 2021.11.25 08:31:53수정 2021.11.25 09:5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동규 첫재판, 기소 후 두번 연기

김만배 사건 병합…내달 준비기일

"공판 심리 계획 수립할 것" 전망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시스DB) 2021.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시스DB) 2021.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이상 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6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날 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려고 예정했다. 당시 검찰이 추가기소 사건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전날로 변경된 바 있다.

이후 김씨, 남욱(구속) 변호사, 정영학(불구속) 회계사가 기소됐고, 사건이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됐다. 재판부는 이들 4명에 대한 다음달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올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러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두 사람에게는 실제 5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