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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타인 명의 고물상에 폐기물 수백t 투기 적발

등록 2021.11.25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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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과의 전쟁'…위반행위 158건 적발

110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49건 수사중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린 고물상에 사업장 폐기물 수백t을 투기·방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분야별 집중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109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특사경은 집중수사를 통해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구속된 A씨를 포함해 110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중인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양·김포·화성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혼합폐기물 700여t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다른 무허가업자 B씨의 폐기물 약 250t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했다.

도 특사경은 A씨를 검찰에 구속하고, B씨 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상에 방치된 폐기물 950t 가운데 400t 정도는 처리를 마친 상태다.

그밖에도 불법폐기물 처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씨 등은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뒤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빌려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t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도 특사경은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법인)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음식물 폐기물은 전량 처리됐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D씨는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고 한 뒤 골재업체 대표에게 무기성오니를 싸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t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3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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